공익법인 결산공시 보고

by 법인관리자 posted Apr 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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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익법인 지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공시 의무제도에 의해 매년 4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익법인 결산공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준용하여 저희 법인의 산하기관(1개 지역아동센터)은 이미 기부금 단체로 결산을 공시하였기에 중복 공시를 피해 예산에서 제외하고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만을 공시합니다.

 

 

공익법인 결산공시 보고서 의무공시.pdf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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