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더함 위드 사무국입니다.
법인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매년 3월 말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예산결산서를 해당 주무부서 제출하고 법인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한해동안 관심과 협조해 주신 법인 회원님들과 해당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더함 위드 이사장 박웅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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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 관심과 협조해 주신 법인 회원님들과 해당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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